미해지신청 환불요청 고객 2025-09-02

안녕하세요.

 

결제관리팀에서 안내합니다. 

고객님의 질문과 요청에 대해 아래처럼 답변드립니다. 

 

1. 결제 마감기간에 대한 안내

고객님이 결제한 상품은 약정기간이 없는 자율해지형 정기결제 상품입니다. 다시말해 약정이 없으므로 1개월로 하나 100년을 마감일로 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약정이란 해당 기간까지 의무적인 요소가 있을때 약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달로 하게 되면 고객이 한달 후에 다시 결제를 해야 하기때문에 고객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도록 마감기간을 무기한으로 해야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마감기간을 정해줘야 해서 임의로 10년을 정해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마이페이지에 굳이 10년을 노출하지 않고 매월이라고 표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분도 10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분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해지를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문제 삼은 분이 있었다면 굳이 마이페이지에 10년을 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문제 제기를 했기때문에 이후에는 매월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약정기간의 계약서 요청에 대한 답변

고객님이 10년의 약정기간 계약서를 요청하였는데 고객님은 저희 회사와 10년간의 정기결제 약정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객님은 저희 상품중에서 1만원용 자율해지형 정기결제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고객님이 결제할때 확인을 눌렀을테고 그래서 정기결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 약정기간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고객님이 정기결제 당시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판단됩니다. 

 

3. 미이용 기간에 대한 환불요청에 대한 답변

고객님이 1개월 사용후 저희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월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셨지만, 본 상품은 휴대폰 통신상품과 같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불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에 중지 요청을 해야 하듯, 저희 상품도 해지 요청을 하시고 다시 사용할때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환불에 대해서는 위 1항, 2항에 근거하여 환불이 불가합니다. 

 

4. 고객님의 미인지로 인해 결제된 부분에 대한 배려 안내

한국의 인터넷 문화와 정기결제문화는 일반적으로 상식화 되어 있으므로 고객님의 약관 미인지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 정기결제 인지가 안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몇건 있었는데 대부분 자신의 미인지 실수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결제담당팀에서는 고객님이 미인지라고 할때 그 진위를 가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사용기간을 미인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진위를 가려서 환불할까요? 그래서 약관과 확인 작업이 있고 이 확인을 통해서 결제하면 공급사는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인터넷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객님의 미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협의를 해서 환불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인터넷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이 결제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유소년일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환불할수도 있습니다. 

둘째 고객이 정신박약상태일 경우 실수로 인해 결제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정 받으면 환불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셋째 고객이 외부의 협박에 의해 결제했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협의를 통해 환불할수도 있습니다. 

넷째 위 세가지 항목 외에 누가 봐도 환불해줘야 한다는 증거와 조건을 갖춘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환불할수 있습니다. 

단, 위 4가지 항목이라고 하더라고 해당 비용이 영업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된 비용은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의 질문과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면서 4항의 배려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 조건과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환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관리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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